매년 일요일에 실시되던 1차 사법시험이 올해에는 평일에 실시돼 직장인을 비롯한 일부 수험생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31일 올해 치러지는 제48회 사법시험의 1차 시험을 오는 2월 24일 금요일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하루 동안 치러지는 1차 시험은 그동안 일요일에 실시돼왔다.
그러자 직장인과 다른 생업에 종사하는 ‘주경야독’ 수험생들은 자격 시험인 사법시험이 평일에 실시되는 것은 사회인을 격리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직장에 다니며 시험을 준비 중인 이모씨는 “시험을 보기 위해 어렵게 하루 휴가를 내야 하는데다, 사람들이 알아챌까 걱정이다”고 말했다.
또 서울에서 시험을 치러야 하는 경기나 강원 지역 수험생들은 평일 출근시간대의 교통 체증으로 인한 지각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일요일에 시험을 피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종교인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있었고, 예전과 달리 공휴일에 공무원들을 차출하기가 어려워졌다”고 해명했다. 또 행정고시와 외무고시 등도 평일에 치러지고 있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1차 시험을 준비하는 한 수험생은 “사법시험은 임용을 위한 시험이 아니라 자격시험”이라며 “모든 사람에게 최대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자격증 시험 등은 모두 일요일에 실시되고 있으며, 종교인을 고려해 일요일이 안 된다면 3월 1일과 같은 공휴일에 실시하는 것도 방법이다”고 주장했다.
김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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